[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서울고용노동청의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조사 결과가 이번주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노조의 임단협 갈등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노조는 교섭에 참여하라고 CJ대한통운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는 1일 오후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을 하지 않는 건 노조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CJ대한통운은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이날 기자회견을 연 건 서울고용노동청의 부당노동행위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건을 4개월에 걸쳐 조사했고, 이번주 검찰에 송치한다. 노동계는 이번 조사에서 CJ대한통운이 의도적으로 교섭을 미룬 점이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택배연대노조가 지난 6월 CJ대한통운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조는 지난 5월 CJ대한통운이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며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앞서 1월에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자며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청했다. 회사는 노조의 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조법은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노조는 "택배기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려고 교섭을 제안했지만, CJ대한통운은 10개월 동안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가 행정조치를 취해 노조의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CJ대한통운과 노조의 갈등이 수개월째 진행되면서 노사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을 교섭자리로 끌어내려고 다양한 방식의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지난달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고, 앞서 6월에는 영남권의 노조 조합원이 택배 배송을 거부했다. 택배 배송에 차질을 유발해 압박하려는 계획이었다. 노조는 CJ대한통운 기사의 근무 여건을 알리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난 5월에 제기했다.
CJ대한통운 노사에 따르면 임단협 교섭과 관련한 갈등은 두가지로 압축된다. 노조의 교섭 대상이 CJ대한통운인지 여부와 택배기사로 구성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할지 여부다.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는 정규직 택배기사(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본사와 계약한 택배기사(특수고용직 노동자),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특수고용직이 노조 조합원이다. 정규직 택배기사는 한국노총 소속이다. 서울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조는 CJ대한통운과 대리점 모두와 교섭할 수 있다. 노조 조합원 중 본사와 계약한 택배기사가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단체교섭권도 인정된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 중 설립신고증을 받은 건 노조가 처음이다. 설립신고증을 받은 만큼 노동3권(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 노조의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이유다. 반면 CJ대한통운은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노조와 교섭을 하라고 지시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 판결이 나온 뒤 교섭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가 근로자 지위를 갖는지 명확한 판단을 받으려고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노조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택배대리점연합회와 교섭은 진행하고 있다. 이 교섭에 CJ대한통운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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