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에 대출규제까지…대출자 부담 증가 불가피
본격 금리상승기 도래…다음달 DSR 규제 강화로 이자부담·자금경색 가능성↑
2018-09-27 15:10:24 2018-09-27 17:04:39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출규제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신규 대출 수요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 압박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이 대출 문턱을 높여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2.00~2.25%로 기존보다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국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5%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또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출 금리 관련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달 잔액기준 1.89%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올라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잔액기준 코픽스와 연동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0.02%포인트 상승해 4% 중후반으로 오른 상태다.
 
시중은행의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AAA등급, 민평평균 기준) 5년물 금리 역시 2.4%대로 다시 상승했다. 올해 들어 줄곧 2.4% 이상을 기록했던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지난달 17일 2.398%로 하락한 이후 지난 19일까지 줄곧 2.3%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20일 2.441%로 상승한 이후 21일에도 2.416%를 기록하며 오름새를 유지했다.
 
여기에 다음달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도입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기존보다 강화된 대출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100%로 적용해온 DSR 기준을 70~80%로 하향 조정해 이 비율을 넘을 경우 고(高) DSR 대출로 분류, 전체 대출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DSR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원리금을 비롯해 전세보증금대출 이자까지 모두 포함시켜 대출자에 대한 부채 인식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대출 문턱이 기존보다 높아지는 셈이다.
 
은행권에서는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기조로 대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규제로 신규 대출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시장금리 상승으로 신규 대출자를 비롯해 기존 대출자의 이자상환 부담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 부담까지 더해지는 상황인 만큼 한은의 금리 인상까지 단행되면 차주의 이자부담이 예상보다 더 커질 것"이라며 "기존 대출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의 자금경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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