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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피아 복직 불허' 서울메트로, 직원들에 연달아 패소
법원 "고용승계 약정대로 보장된 정년까지 임금 지급·복직"
2018-09-26 14:37:55 2018-09-26 14:37:55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를 퇴출한다며 복직을 허용하지 않은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해당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오상용)는 서울메트로에서 분사한 위탁업체로 자리를 옮겼다가 복직이 불허된 직원 20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보장된 정년까지의 임금 4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는 전직한 직원들에게 당시보다 더 긴 정년을 보장해주고, 옮긴 분사 회사가 파산하거나 위탁 계약이 해지되면 모두 고용을 승계해 근로자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겠다고 했다”며 “약속의 핵심은 복직이 불허된 직원들이 연장된 정년까지 계속 일하며 보수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신분과 고용보장 약정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회사의 파산이나 계약 해지 등 직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정으로 정년과 보수가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계약 해지가 아닌 만료라는 이유로 고용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서울메트로는 직원들에게 전적을 권유하며 강조한 내용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서울메트로의 약속에는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상황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직원들은 서울메트로가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정비 등 업무를 분사해 위탁 용역화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로 소속을 옮긴 이들로, 구의역 사고 이후 하급직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드러나자 이들은 같은 위탁업체 소속이면서도 서울메트로 출신이라는 이유로 메피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직원들의 위탁업체 전적을 유도하기 위해 복지혜택 등을 보장했지만, 사고 이후 기존 위탁 업무를 직영으로 다시 바꾸고 위탁업체들과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해당 직원들은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직원들은 서울메트로가 약속한 대로 늘어난 정년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던 임금을 받거나 재고용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박종택)도 위탁업체 전적자 28명이 재고용을 요구하며 낸 임금·복직 소송에서 서울메트로가 이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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