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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다가 복직한 관리소장,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어"
대법 "해고 유효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부당이득 아니다"
2018-09-25 09:00:00 2018-09-25 09: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 측으로부터 해고당했다가 복직한 경우, 입주자 측은 해고의 유·무효에 관계 없이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돼야 하는 돈이라며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비해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보장해야 한다해고가 무효로 판정돼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입법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고 다수 소액사건들에 대해 재판부가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 대법원이 법령 해석에 대한 판단하지 않아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법률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5년 주택법 위반 등 17개의 징계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징계해고됐고이에 불복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다같은해 노동위 결정으로 A씨는 복직했지만 입주자 측에서는 A씨에 지급했던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입주자 측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
 
1심은 복직 이후 그간 임금을 모두 지급해 해고예고수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A씨는 해고예고기간 동안 구직을 통해 실업 없이 계속적으로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얻는 생활의 안정을 침해받았고, 동료근로자와의 이별에 대한 정서적 정리나 부당해고에 대한 쟁송자료준비 등과 같은 무형의 이익도 침해받아, 단순한 보상으로 대체되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줐다. 
 
또 현실적 침해는 해고가 무효로 돼 복직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는다고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해고 무효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의무위반 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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