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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약금 8억 꿀꺽' 에이스라이프 고발
할부거래법 위반혐위…지급명령·과태료 200만원도
2018-09-19 12:00:00 2018-09-19 14:43:0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와 대표이사를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소비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해약환급금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는 지난 2017년 8~9월 소비자에게 상조계약 381건에 대한 해제를 요청받고도 전체 해약환급금 8억5159만원 중 96%에 해당하는 8억174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법정 해약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 
 
또 ㈜에이스라이프는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의무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895건에 대한 선수금 2억6353만원을 공제계약이 체결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조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 이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산정해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할부거래법상 계약해제 이전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아 소비자가 낸 선수금을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아울러 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에이스라이프는 직권으로 해제한 상조계약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이어갔다. 
 
향후 공정위는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조업체들의 해약환급금 지급 여부와 선수금 보전의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은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부실우려업체들의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공제조합·한국소비자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지난 5월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폐업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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