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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 출입국 관리보다 박해 위험성에 초점을"
난민전담재판부·시민단체 간담회…소송구조 적용·통역 개선 등도 과제로
2018-09-17 16:45:49 2018-09-18 16:59:2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난민지원단체가 박해 위험성이 아니라 출입국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현행 법무부 1차 난민인정심사 현실을 고려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행정법원 난민전담재판부 재판장 등 법관 8명과 난민지원단체 관계자 10명은 17일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실무연구회 주최 아래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난민재판실무연구회는 난민재판 전담재판부 법관으로 구성된 행정법원 내 연구모임이다.
 
이날 난민지원단체 관계자들은 "난민심사는 박해의 위험성 존재 여부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현행 당국은 출입국경위·난민신청경위 등 출입국관리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난민신청서·난민면담조서를 작성할 때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통역의 오류 등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요청한 사항을 깊이 참고하겠다. 대법원 판결은 난민신청인의 진술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돼도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행정법원도 이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난민지원단체는 법원에서 대리인 선임에 드는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소송구조제도가 난민에게 거의 적용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난민지원단체는 "건강한 소송대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난민사건에 특화된 소송구조지정변호사 명부를 운영해야 한다. 인지·송달료와 번역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소송구조 여부는 소송구조 요건을 심사하는 재판부 판단에 달렸다"면서도 "소송구조 결정이 난민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실현하고, 심리의 충실화를 꾀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현재 난민·외국인·국적 사건을 전문분야로 삼고 있는 소송구조변호사로 20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인지·송달료에 대해서 난민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통역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난민지원단체는 "대체로 영어·아랍어 통역 등 통역인들이 많이 지정되어 있다. 부정확하게 통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시 통역 검증절차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난민이 안전하게 진술할 수 없는 통역(종교, 국적) 등이 존재하는데 이때 통역의 실력만으로 검증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법원은 "지난 4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현재 법정통역인 인증제도의 확립 등을 통한 통역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난민신청인들이 종교나 국적 등을 이유로 통역인에게 자유롭게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에 유의하겠다. 그러한 사정이 발견되는 대로 통역인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난민지원단체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사건의 병합심리▲석명권 행사를 포함한 적극적인 소송지휘요청▲난민개인정보보호 요청▲난민판결 공개▲판결문의 번역 교부 검토 등을 요청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간담회다. 최근 제주도 난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고 전반적으로 난민 재판 개선 사항에 대해 지원단체의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16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난민인권센터 등 주최로 열린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에서 이집트 난민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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