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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보라티알, 2개월 판매금지 처분에 급락
2018-09-17 09:16:20 2018-09-17 09:16:2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보라티알(250000)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사가 수입 및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2개월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급락세다.
 
17일 오전 9시9분 현재 보라티알은 전 거래일보다 1880원(20.22%) 급락한 71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보라티알은 장 시작과 동시에 급락해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장 마감 후 보라티알은 식약청 행정처분에 따라 2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공시했다. 이로 인해 상품판매 및 영업활동이 중단됐다.
 
회사 측은 "고등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신청 등 행정소송을 통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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