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검찰 "KT 정치자금 사건, 의원 조사 반드시 필요"
"경찰, 의원실 관계자만 조사…영장기각 이유 있어"
2018-09-16 16:21:54 2018-09-16 16:21:5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KT ·현직 임원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최근 검찰이 또다시 기각했다. 검찰이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하며 경찰 내부 불만이 적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수수자인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이른바 상품권 깡수법으로 현금화한 회삿돈을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KT의 구 모 사장과 최 모 전무, 맹모 전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후원회 관계자 일부는 조사했으나 인정하는 취지도 아니며, 관련 의원은 한 명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9개월 동안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상자가 출석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이럴 경우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중대하고 입증이 탄탄해야 하는데 (검찰은)그렇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발부요건은 엄격하게 하며, 중간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 그림에서 수수자 측 조사도 완결성 있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달 8일 보강 수사를 통해 구모 사장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 했으나, 황창규 회장의 경우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는 제외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KT ·현직 임원들은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4100여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 계좌에 입금한 혐의다.
 
KT CR(대외업무) 부문 임원들은 법인자금으로 주유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2014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15000여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이 중 일부를 임직원 개인 명의로 의원들에게 불법 후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는데 이를 피하려 KT 측이 꼼수를 썼다고 경찰은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620일 영장을 기각하며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현재까지 금품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그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필요한 부분들을 더 수사해 보강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복수의 전·현직 국회의원실 관계자를 조사했으나, 국회의원들은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기가 스토리 북 콘서트'에 참석한 황창규 KT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