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약정 개정부터 RTI 자문까지”…은행권,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분주
국민·신한·농협은행 등 내달 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 개정 시행
RTI 관리방안도 손질…신한은행, 임대료 추정 자문 서비스 도입
2018-09-16 12:00:00 2018-09-16 14:25:04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에 돌입하면서 은행권도 발맞추기에 들어갔다. 시중은행은 내달부터 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를 개정·시행하는 한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산출을 위한 임대료 자문 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KEB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은 14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당국과 비공개 실무진 회의를 갖고 ‘9·13부동산대책’에 따른 세부지침 방안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는 대출 쏠림현상을 막고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이나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부동산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금융권 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백아란기자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간담회를 통해 “금융을 활용한 투기적 행위에 금융회사가 지원자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담은 공문을 보내 리스크 관리를 촉구한 상태다.
 
은행권은 우선 10월부터 개정된 기업용 여신거래기본약정서 및 포괄여신한도거래약정서의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강화에 따른 조치다. 신설된 약관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사전에 신청한 용도 이외로 유용할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고, 적발 시 최대 5년까지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사후점검 대상이 되는 대출 차주는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용도 외 유용점검을 강화하는 ‘9.13 부동산 대책’과 맥을 같이 한다. 통상 임대업대출은 기업대출 내 개인사업자(소호·SOHO) 대출 등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던 관행은 원천 차단된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내달 1일부터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며 국민은행은 10월10일부터, SC제일·부산·농협은행 등은 각각 8일, 12일, 15일부터 약관을 시행한다. 이밖에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8월부터 일부 내용을 반영해 시행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지침에 맞게 신속히 변경된 약관을 반영할 계획이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에 대한 관리 방안도 재편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연내 RTI 규제수준의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대응이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13일 백브리핑을 통해 “RTI 규제 수준의 적정성과 비율, 한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RTI 규제 비율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3월부터 은행권에 도입된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가 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 인정 폭이 넓어 임대사업자 대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공고를 통해 ‘RTI 산출을 위한 임대료 추정 자문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TI임대료 추청 자문서비스’는 임대 목적의 부동산 임대업 여신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대사업목적의 개인사업자 대출시 임대 물건의 임대료 자문을 맡는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입찰은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자문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부동산에 한정되며, 보증금·월임대료 시세를 비롯해 부동산 물건 개요와 유사 임대 거래사례 분석 정보 등이다. 여타 시중은행은 자산관리센터를 통해 RTI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국의 방침에 따라 RTI 관련 시스템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실무자들이 모여 ‘9.13부동산대책’과 관련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은행 차원에서도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동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9.13부동산 대책은)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이에 맞춰 정비해야 할 작업들이 있다”며 “정부의 행정지도에 맞춰 전산과 규정 등을 바꿀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중은행 다른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 유용과 관련한 부분이나 예외가 적용되는 규정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업점 분위기에 대해선 “대책 시행 첫날(14일)이기 때문에 상담건수가 많은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일부 영업점별로 전세자금 대출이나 LTV 관련 변경 사항, 현재 진행 중인 매매계약 등에 대한 적용 여부나 확인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