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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판매
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 대상
2018-09-13 11:29:57 2018-09-13 11:29:57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기업은행(024110)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은행권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중소기업 성장동력 향상에 기여하는 공제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다. 적립기간은 5년이다.
 
이는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며, 최소 적립금액은 청년근로자가 월 12만원, 기업이 월 20만원이다.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3년간 1080만원을 지원한다.
 
최소금액을 만기까지 적립한 경우 청년근로자는 정부 지원금을 합해 5년 재직 후 만기에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약 3000만원(세전)을 성과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기업 적립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기업은 적립금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세액공제도 제공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영업현장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적극 홍보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기업은행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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