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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이어 조윤선도 22일 석방
구속기간 만료…1월 법정구속 이후 8개월만
2018-09-12 14:45:55 2018-09-12 14:45:5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22일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조 전 장관에 대해 22일 석방하라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장관은 1월23일 항소심 선고 때 법정구속 되고 8개월 만에 석방된다.
 
앞서 대법원은 7월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직권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21일 구속된 지 약 1년6개월 만에 구치소 생활을 끝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상고심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구속 기간을 2개월씩 세 차례 갱신·연장할 수 있다. 항소심도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하나 1심은 두 차례 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법정구속 된 이후 3월과 5월, 7월 세 차례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져 22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반정부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제외하기 위해 만들어진 9347명에 이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한편,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은 대기업들에 보수단체 활동비 지원을 요구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도 별도 기소돼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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