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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 임기3년 보장' 입법 추진
추경호, 통계청 중립 보장 4법 발의…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도
2018-09-10 14:30:05 2018-09-10 14:30:1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통계청장의 3년 임기를 보장하고,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통계청장의 갑작스런 교체 이후 야당과 통계청 내부에서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은 통계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통계청장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통계청장에 대한 기재위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통계청 업무수행 중립성을 법률에 명했다.
 
국가 통계가 중립적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통계청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추 의원의 생각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고용동향 통계와 소득분배 지표가 발표된 직후 통계청장 교체가 단행돼 통계청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추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소득분배 지표가 발표된지 3일 만에 통계청장이 교체되고 현행 통계청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이 후임으로 임명된 것은 통계청의 중립성 훼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문성 등 후보자의 적격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확실히 걸러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며 “최소 3년 간의 임기보장을 통해 정권 눈치를 안보고 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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