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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정보 유출 혐의' 평검사 징역 2년 구형
"공적 지위 망각, 사법 신뢰 크게 훼손"
2018-09-10 11:22:39 2018-09-10 11:22:4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전방위적인 법조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평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권희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모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실형과 함께 벌금 100만원에 추징금 3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적 지위를 망각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추 검사 변호인은 "과연 접견파일 제공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되는지 법적으로 엄격히 따져야 한다. 절차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어도 작은 실수를 범죄로 구성한다면 대다수 대한민국 공직자는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검사로 임관한 이후 본인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게 한낱 백일몽처럼 느껴진다. 피고인은 검사로서 사명을 잊은 게 아니"라며 "이제 검사 꿈을 접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가장과 남편으로서 의무는 저버릴 수 없다. 피고인 가족을 위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추 검사는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두서없이 말할까 봐 서면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 소속이던 지난 2014년 직속 상관이자 최 변호사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모 지청장(당시 부장판사)의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추 검사는 당시 최 변호사와 갈등을 빚던 조씨의 재판을 담당했었다.
 
이외 추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에게 두 차례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서울고검은 4월 추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 추 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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