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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관학교 음주금지규정, 생도 사생활 자유 침해"
"위헌인 금주규정 따라 내린 퇴학처분은 잘못…취소하라"
2018-09-09 09:00:00 2018-09-09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소위 사관학교 3금제도 중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음주를 금지하는 사관생도 행정예규의 금주규정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잘못된 금주규정에 따라 퇴학당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육군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퇴학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관학교는 사관생도에게 교내 음주 행위, 교육·훈련 및 공무 수행 중의 음주 행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이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퇴학은 징계 중 가장 가혹한 처분에 해당이므로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따르면 음주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1급사고이고 이를 2회 이상 반복하면 퇴학 조치가 원칙"이라며 "구 예규는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음주 장소 및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 위반 시 퇴학조치하도록 정한 것은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금주조항을 적용해 내린 퇴학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금주조항의 위헌성 및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한 사관생도인 김씨는 2016년 2월 졸업했다. 김씨는 2014년 11월 생도 우모씨와 소주 1병을 나눠 마신 것을 비롯해 2015년 4월 가족과 식사 자리에서 소주 2~4잔을, 2015년 8월 휴가 때 친구와 소주를 마시며 생도대 위원회에 회부됐다.
 
육군3사관학교 교육운영위원회는 2015년 11월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등에 따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김씨에 대해 퇴학을 의결했고 육군3사관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내렸다. 육군3사관학교 학칙의 하위문서인 '사관생도 행정예규' 제12조 제1호는 '생도는 음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부모님 상·기일 등으로 본인이 음주해야 할 경우 훈육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예규 제12조 제1호도 '생도는 음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김씨는 사관생도들의 음주를 금지하는 금주규정이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퇴학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김씨는 사관학교 특유의 3금제도가 있음을 인식하고 본인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입학했다. 그런데도 금주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금주조항은 사관학교의 설립목적 등에 비춰 헌법이나 법률에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퇴학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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