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단체 협상권' 맹점 부각…공정위 벌칙조항 도입 요구 목소리
BHC 본사 구성 '마케팅위원회' 사실상 인정…협의회 "대표자격 없다"
2018-09-05 16:51:45 2018-09-05 16:56:42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비에이치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광고비 부담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BHC 본사에 우호적인 가맹점주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를 통한 일련의 절차를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의 판단과는 달리 전체 1400개 가맹점주 중 1100여개가 가입된 가맹점주 단체인 전국 BHC가맹점협의회에서는 마케팅위원회를 가맹점주 측 협의기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5일 전국 BHC가맹점주협의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주에 광고비 부담을 지워 불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맹계약서에 본사와 가맹점이 광고비를 절반씩 분담하도록 돼 있고,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의 결정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6월 BHC 가맹점주들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제는 공정위가 마케팅위원회를 가맹점주와의 협의 기구로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이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광고비 책정 당시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주에 부담을 지울 때 마케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돼 있고, (공정위는) 이 절차를 지켰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게 공정위 입장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하지만 협의회 측은 "본사가 지정한 가맹점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본사와의 거래 조건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가맹점 대표 자격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가맹점주단체의 대표성에 대한 판단을 두고 그간 논란은 계속돼왔다. 2013년 9월 아리따움점주협의회 출범 이후 세 달 만인 12월 본사에 우호적인 아리따움가맹점경영자협의회가 결성돼 협의회 측에서 문제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경영자협회 회장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으로 임명돼 본사에 유리한 인사가 가맹점주를 대표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공정위는 당시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프리미엄 김밥집으로 알려진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 역시 가맹점주협의회의 점주단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협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공정위는 BHC의 마케팅위원회를 절차로 인정한 데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아직 가맹점주단체 대표성을 인정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공정위가 가맹점주 단체 대표성을 인정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7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을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고제 도입만으로 가맹단체의 협상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가맹업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위에 등록돼 있다 해도 협상을 거부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는 신고제와 함께 본사가 실질적인 가맹점주 단체와 협상에 나서도록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처벌조항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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