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기준 완화
상환기간·금리감면 항목 신설…약 330만원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
2018-09-04 13:36:27 2018-09-04 13:36:27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KEB하나은행이 취약계층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새희망홀씨 대출 취급기준을 완화한다.
 
KEB하나은행은 4일 새희망홀씨 대출의 상환기간과 금리감면 항목을 신설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KEB하나은행은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장애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희망홀씨 대출의 상환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연 2%의 별도 금리감면 항목을 신설하고 취약계층 중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감면폭을 매년 0.3%씩 6년간 최대 1.8%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년 0.3%씩 4년간 최대 1.2%를 감면해왔다.
 
이로써 새희망홀씨 대출 3000만원(대출 최고한도, 최초 금리 연 8%)을 받은 고객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월 61만원에서 33만원으로 줄어들어 연간 약 330만원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새희망홀씨 대출 취급기준 완화가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작년 총 5352억원의 새희망홀씨 대출을 공급했다. 이는 작년 연간 목표 4900억원을 뛰어넘은 규모로 전년 대비 1891억원을 추가 공급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600억원 확대한 55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지난 7월까지 총 3573억원을 공급했다.
 
더불어 KEB하나은행은 새희망홀씨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주거 비용 절감을 위한 상품과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도 연이어 출시할 예정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 중 하나"라며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KEB하나은행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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