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 미흡한 산후조리원,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정수급 처벌도 강화
2018-09-04 14:20:08 2018-09-04 14:20:08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오는 14일부터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등을 소홀히 한 산후조리원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 청사.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다.
 
모자보건법상 명시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소독 실시▲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또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 및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부정수급의 적발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보면 2015년 7억5100만원에서 2016년 18억8300만원, 지난해 21억98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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