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방침과 관련, 과열지구 신규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부가 언급한 내용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장관과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교수가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국지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 등 일부 주택시장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다주택자에 한해 세제 혜택의 적절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2월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1년도 안돼 정책을 뒤집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료 인상을 제한받는 대신 세제와 임대료 혜택을 받기로 한 것인데, 혜택을 없애면 등록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전월세 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향후 필요시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시행성과를 평가하면서 기존 보유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아니라, 신규주택 구입에 대해 일부 세제 등에 있어 과도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과열지역에 한해 새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는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제도의 목적과 효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관계부처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임대소득 과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세제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최대 8년 동안 의무 임대를 적용,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규제를 병행했다. 이에 따라 실제 올해 7월까지 누적 신규 등록 임대주택사업자는 8만539명으로 작년 한해 동안 등록한 5만7993명을 넘어섰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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