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해체 후 새로 편성)해 만든 국군안보지원사령부 요원들에게는 정치적 중립과 불법정보수집활동 금지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어길 경우 수사의뢰·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국방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을 공개했다. 안보지원사 훈령은 전날 부대 창설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훈령에는 안보지원사 소속 요원들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군인·민간인 대상 불법정보수집활동 금지, 민간인 등에 대한 특혜제공 금지, 특권의식 배제, 인권보호 의무,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광범위하게 명문화했다. 안보지원사 소속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선거 등에 개입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도 할 수 없으며 직무범위 내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수사를 할 경우에도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민간인 뿐 아니라 군인 등에 대해서도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과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 사생활과 일반적인 동향파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원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한 부하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토록 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군인에 대해서는 안보지원사령관이 군형법상 정치관여의 죄 등의 죄목으로 수사의뢰 또는 형사고발, 징계 및 원대복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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