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촉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한 법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다가 지난 6월 30일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엔 기촉법을 5년 한시법으로 부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촉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바른미래당이 기촉법 처리에 반대한 결과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기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치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며 “기한이 끝난 기촉법은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촉법은 이날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30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44건의 법안을 심의해 37건을 의결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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