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휴수당(주휴시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월급 단위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나아가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9일 경영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개정안을 반대했다.시행령이 개정되면, 주급과 월급 단위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포함된다. 현재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노동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으로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지난 3일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정해지면서 반대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산정방식으로 쟁점이 옮겨 붙은 양상이다. 월급 단위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하는지가 쟁점이다. 고용부는 2007년 행정지침을 제정, 최저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노동자는 한 주 8시간의 주휴시간이 주어진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해당되지만, 주휴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일을 하지 않은 만큼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월급 단위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 해당된다고 판결을 통해 분명히 했다.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자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고, 경제단체는 반대입장을 낸 것이다.
경영계는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의 지침을 따를 경우 전일제 노동자의 올해 최저임금(월급 기준)은 157만3770원이다. 올해 최저시급 7530원에 월 근무시간(주휴시간 35시간 +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 209시간)을 산정한 금액이다. 대법원 판결대로 하면 131만220원이다. 산정방식에 따라 26만3550원이 벌어진다. 기업들은 시행령이 계정 후 전일제 노동자에게 157만377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 사업주는 내년부터 전일제 노동자에게 174만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경영계는 주휴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월급) 기준금액이 높아져 법 위반의 소지도 높다고 우려했다. 기준금액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산입범위 때문에 최저임금법의 위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근로기준법이 한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어 이 같은 혼선이 빚어졌다고 경영계는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유급휴일 제도를 둔 나라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최저임금도 인상된 만큼 이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유급휴일 폐지와 주휴시간을 합산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는 건 당연하고, 서둘러 개정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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