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각종 제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증권사가 대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가운데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4개 기관이 내린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238건으로 집계됐다.
기관 별 제재건수는 금감원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 40건, 거래소 31건, 공정위 14건으로 나타났다. 연별로는 ▲2015년 70건 ▲2016년 36건 ▲2017년 68건 ▲2018년 상반기 37건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였다.
제재 유형은 ▲과징금 35건 ▲과태료 131건 ▲기관경고·회원경고 32건 ▲기관주의·회원주의 29건 ▲벌금 11건 등이다. 전체 238건 중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제재금 부과가 177건으로 74.4%를 차지했고 총 제재금액은 352억4700만원에 달했다.
금융사별 제재건수. 자료/CEO스코어
업종별 제재는 증권사가 125건으로 전체의 52.5%를 기록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손해보험사 30건(12.6%) ▲은행 29건(12.2%) ▲생명보험사 28건(11.8%) ▲카드사 26건(10.9%) 으로 집계됐다.
금융권별 제재금액 역시 증권사가 209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생명보험사(115억8300만원), 은행(18억6600만원), 손해보험사(5억2600만원) 카드사(2억7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KB증권이 18건의 제재를 받아 가장 많았다. KB증권은 올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규정 위반’을 비롯해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및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 프로그램 사전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어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이 14건, 11건으로 2~3위를 차지했고, 유안타증권(9건), 신한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대신증권(각 7건), KTB투자증권·NH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각 6건) 순으로 제재건수가 많았다.
제재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82억6500만원으로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계약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덜 지급한 이유로 지난해 하반기 과징금 74억원을 받은 영향이다. 그 뒤를 이어 제재건수가 가장 많은 KB증권이 63억600만원의 제재금액으로 집계됐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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