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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해외직구' 마약 밀반입 급증"
인터넷·SNS 통해 주문…'쿠키·오일' 등으로 둔갑시켜 유통
2018-08-28 17:42:38 2018-08-28 17:42:38
지난해 '해외직구' 등으로 국내 밀반입 됐다가 적발된 양귀비종자 쿠키(위)와 대마오일. 사진/대검찰청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일반인이 국제우편 등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해외직구'로 밀반입했다가 적발된 대마사범이 전년대비 20.3%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이성윤 검사장)가 28일 발표한 '2017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1만 4123명으로 2년 연속 1만40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압수량은 258.9kg으로 2016년(244.5kg) 대비 5.9% 증가 했고, 주종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은 30.5kg으로 2016년(28.7kg) 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인터넷과 SNS를 기반으로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13년 202건(13.23kg)이던 것이 2014년 268건(30.38kg), 2015년 262건(15.25kg)으로 늘더니 2016년 300건(21.87kg), 2017년 353건(43.1kg)으로 증가했다.
 
특히, 작년 입건된 대마사범은 총 1727명으로 2016년 대비 20.3% 증가했고 대마초 보다 8배 이상 작용성이 강한 대마수지(해시시)는 1.26kg으로 무려 728.1%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아편계 제품류(양귀비종자 샐러드드레싱·쿠키 등), 대마계 제품류(대마오일·쿠키, 대마초콜릿 등) 등을 밀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례로 지난해 한 국내 일반인이 호주에서 항공특송화물로 발송된 양귀비종자쿠키 5.6kg를 반입했다가 춘천지검에 적발됐고, 미국발 국제우편으로 액상대마 31개를 반입하려던 일반인도 서울중앙지검에 입건돼 기소됐다.
 
미국드라마를 모방한 일반인의 마약 제조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한 일반인은 미국드라마 '브레이킹 배드(필로폰 제조?판매로 수익)’를 모방해 국내 모 대학 실험실에서 감기약과 실험기구로 필로폰을 제조하려다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감기약을 주원료로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을 습득한 뒤, 실제로 다량의 필로폰을 제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세 이하 청소년의 마약류사범은 지난해 119명으로 1.7% 감소했지만, 2014년부터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치료보호 인원도 ▲2013년 65명 ▲2014년 73명 ▲2015년 191명 ▲2016년 252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총 330명으로 전년 대비 30.1%가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암수(dark figure)범죄가 우리나라의 마약안전국 지위를 위협할 상당한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며 "대규모 유통조직을 형법상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단체로 의율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 범죄수익 박탈로 수익 원천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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