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2개월 만에 부활…정무위소위 통과
일몰시한 5년 의결
2018-08-27 21:31:18 2018-08-27 21:31:18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처리하는 데 실패했으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은 의결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일몰 시한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기촉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네 차례 연장을 거쳐 지난 6월 말 일몰 폐지된 상태다. 기촉법은 채권자 중 75%(채권 의결권 기준)가 찬성하면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통해 구조조정 진행이 가능하다.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 또는 채권자 100%가 동의해야 하는 자율협약에 비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여야 의원들은 기촉법을 상시화하거나 2·3·5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안 등을 내놓고 이 중 상시화안과 5년 유효기간안을 두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을 비롯해 금융협회 등은 일몰 폐지된 기촉법의 재입법을 촉구해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기촉법을 비롯해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지난 20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기촉법 재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기촉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한편 정무위 의원들은 이날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장.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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