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홈앤서비스가 임단협 갈등으로 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파업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파업 참가를 이유로 징계 절차를 밟아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가 지난 6월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2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홈앤서비스 노사는 임단협으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노조)는 임단협에서 기본급 인상과 유연근무제 도입을 요구했다. 직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성과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급 비중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연장·휴일수당이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노조는 원청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홈앤서비스와 LG유플러스는 파업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노조는 SK브로드밴드의 인력을 홈앤서비스 업무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려고 대체인력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홈앤서비스는 지난 13일 파업 관련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 채모씨와 왕모씨에게 각각 견책과 감봉 처분을 내렸다. 홈앤서비스는 "불법 집회에 참여하도록 주도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통해 알렸다.
LG유플러스 협력업체노조도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파업으로 인해 상품 설치·수리가 지연될 경우 대체인력을 충원하고 있다고 고객에게 설명했다. 경기도 지역에 홈서비스센터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조합원에게 알렸다.
이들 노조는 LG유플러스와 홈앤서비스가 부동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파업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파업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엇갈린다. 대법원은 2010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만큼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반면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노동자와 고용관계가 없어 노조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고용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부당노동행위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노조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집회 참여로 징계하는 건 노사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앤서비스 관계자는 "직원이 노조법상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집회에 참여해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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