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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관여 일체 금지"
김상조, 조직쇄신 방안 발표…재취업 청탁시 '신고센터' 설치
2018-08-21 06:00:00 2018-08-21 0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간부 채용을 민간 회사에 강요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고강도 조직 쇄신 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서 비리 등의 부적절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정위를 퇴직해 민간기업 등 재취업한 자의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모두 상세히 공시해 '전관'의 입김이 현직자에게 닿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검찰은 최근 '경제 검찰' 지위를 이용해 지난 2012~2017년 대기업에 퇴직간부 채용을 압박한 혐의로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을 기소한 바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 "검찰 수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공정위 구성원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정위 내부의 조직 쇄신 방안을 내놨다.
 
우선 공정위는 앞으로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직원이 기업에 퇴직자의 재취업을 청탁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4급 이상 직원은 비사건 부서에 3회 이상 연속 발령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퇴직을 앞둔 간부를 비사건 부서에 배치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심사를 피하는 경력관리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퇴직 후 재취업한 직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퇴직자가 공직자윤리법상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만 하는 취업 제한 기관이나 대기업에 들어가는 경우 10년간 취업 이력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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