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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대보증채무 누락된 선거공보 배포는 선거법 위반"
심정태 전 경남도의원 상고심서 벌금 120만원 확정
2018-08-05 09:00:00 2018-08-05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연대보증채무는 선거공보에 게재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빠트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정태 전 경남도의원에 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채권자 A씨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의 고유채무, 채권자 주식회사 B사에 대한 채무는 연대보증채무이며,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 상황인 채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심 전 의원은 2014년 6월4일 진행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남도의회 의원선거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재산·경력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의원은 책자형 선거공보 제2면 '재산 상황 및 병역 사항란의 후보자 재산 상황'에 채권자 A씨에 대한 채무 6868만원 및 채권자 B사에 대한 채무 2억5464만원 등 총 3억2332만원 상당의 채무를 누락한 채 재산으로 900만원 상당의 승용차만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해당 선거공보 4만여매를 배포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심 전 의원의 행위가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목적을 형해화하는 행위임은 물론 공직후보자의 경제생활 내력도 선거권자들의 하나의 판단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 전 의원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고,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 상황인 신고대 상재산에는 보증채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오해 주장을 담은 의견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2심도 심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A씨에 대한 채무는 보증채무가 아니라 피고인의 고유채무"라며 "B사에 대한 채무는 보증채무이기는 하지만, 보증채무라고 해서 특별히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 상황인 신고대상 재산으로서의 채무에서 제외되는 채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보증채무는 연대보증채무이어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 재산으로서의 채무에서 제외되는 채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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