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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건 씌운 포로 훈련' 중 부사관들 질식사…관리 장교 2명 무죄 확정
대법 "업무상 주의의무와 인과관계 없다"…원심판결 유지
2018-08-02 06:00:00 2018-08-02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얼굴에 두건을 씌우는 '포로 훈련' 도중 부사관 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던 공수특전여단 장교 2명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전사령부 소속 김모씨 등 장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4년 9월 충북 증평군에 있는 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 훈련을 진행하던 중 특전사 소속 하사 2명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4월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처음 시범으로 시행된 당시 훈련에서는 강도를 높이기 위해 참가자의 얼굴에 두건을 씌우고, 손을 묶었다. 사망한 하사 2명은 훈련 중 고통을 호소했지만, 제대로 대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해당 훈련을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던 김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재판 과정에서 1명은 사고 당시 내연녀와 통화를 하느라 현장 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김씨 등의 부주의가 하사 2명의 사망과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심을 깨고,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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