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사내하청 직접고용 권고에 노동계 "즉각 이행해야"
고용부 완성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늑장대응 도마에…경영계는 당혹
2018-08-01 17:44:44 2018-08-01 17:44:44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가 현대·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들썩이고 있다. 2004년 이후 14년 동안 이어진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개혁위는 1일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해 "(고용부가 회사에) 직접고용 명령 등 적극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의 이번 결정은 완성차 업체의 불법파견 문제 등 15개 노동현안 과제를 발표하면서 나온 것이다. 개혁위는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고용노동행정을 살피고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지난달 31일까지 활동한 뒤 이날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차 불법파견의 당사자인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가 2013년 296일 만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내려왔다. 사진/뉴시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는 14년 전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용부는 같은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대차 울산, 전주, 아산공장 9234개 공정의 127개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완성차 제조업 공정에서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이후 검찰이 2006년 파견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 등 7명은 같은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최씨 등 사내하청 노동자는 업체에서 해고됐다. 
 
대법원은 2010년 최씨 등 사내하청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이후 2012년과 2015년 대법원의 추가 확정 판결이 이어졌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거듭 쌓이면서, 인정 범위도 넓어졌다. 자동차 의장 공정부터 차체·엔진까지 확장됐고, 현재는 보조공정도 인정된 상태다. 그럼에도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는 14년째 진행형이다. 개혁위는 사태가 장기화 된 책임을 고용부에 돌렸다. 고용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개혁위의 판단이다. 사내하청 노동자 특별채용 등 노사합의를 이유로 직접고용 시정 명령, 직권 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노동계는 이날 개혁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지회는 "고용부의 직무유기와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가 확인됐다"고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윤성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지회장(아산)은 "이번 권고를 계기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당국의 부당한 개입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개혁위의 권고를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 등은 이날 개혁위의 권고가 미칠 파장 등을 분석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개혁위가 내놓은 15개 권고안에 비정규직, 불법파견, 근로감독 등 노사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방안이 적잖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이번 개혁위 권고 이후 고용부가 시정명령 또는 입장을 내놓는다면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현대차는 지난해까지 60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했고, 2021년까지 3500명을 추가로 채용할 방침이다. 기아차는 지난해까지 1087명을 직접고용했다. 현대·기아차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노사 합의로 직접고용을 진행해 왔다.  
 
고용부는 개혁위의 권고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직접고용되지 않은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 명령을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제조업체에서도 불법파견 문제가 진행 중인 만큼 개혁위 권고의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불법파견을 감독하는 고용부의 근로감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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