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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등급제, 서울 도로 미세먼지 27.6% 감소
시민 “친환경등급제 운행 제한 찬성 78%”
2018-07-26 13:25:46 2018-07-26 13:25:46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 시내에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시행할 경우 도로 부문 미세먼지가 1/4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한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서울시 자동차친환경등급제 도입방안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고자 자동차 운행제한 지역·대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저감 효과를 연구했다. 교통수요모형인 EMME/2 활용 시나리오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 서울시 전역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 서울시 도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이 16.1% 감소한다. 질소산화물(NOx)의 경우 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등급까지 차량 운행제한을 확대하면 도로 수송부문 배출 미세먼지의 27.6%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질소산화물은 20.2% 줄었다.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인 한양도성 내에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 한양도성 도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이 13.3%, 질소산화물은 8% 감소한다. 한양도성 내 4등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은 1/3에 해당하는 33.3%나 줄어든다. 질소산화물도 1/4에 육박하는 24.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4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자동차를 분류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을 고시하고,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을 통해 특정 배출가스 등급에 대해 지자체 재량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전국 최초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을 추진,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구체적 기준 검토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친환경등급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국내 2200만여대 차량을 연식·유종에 따른 배출량으로 1~5단계로 분류해 노후 휘발유차나 경유차에는 낮은 등급이 부여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기간 동안 차량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도 추진한다.
 
친환경등급제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시민 의견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시민 602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조사(95% 신뢰수준, 표준오차 4.0%p)를 실시한 결과 찬성 78%, 보통 13%, 반대 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시민 47%가 환경부의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구분 중 5등급, 32%가 4등급까지(4~5등급), 20%가 3등급까지(3~5등급)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전국까지 친환경등급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은 62%를 차지했다.
 
자신의 차량이 친환경등급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이 된다면, 시민 4명중 3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등급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면, 시민 5명중 3명은 다음 차량 구매 시 초저공해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제1 우선 과제이다”며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도가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한 정책이니만큼,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과정 끝까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왼쪽부터) 경기도지사,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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