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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등 635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연간 36만톤 배출
환경부, 작년 연간 배출량 발표…전년보다 4만톤 감소
2018-07-03 12:00:00 2018-07-03 15:18:26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환경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35개 사업장을 상대로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4만218톤 줄어든 36만1459톤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30분 단위로 자동 측정해 원격 전송하는 감시 장치다.
 
지난해 가장 많이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24만2441톤)로 전체 배출량의 67%를 차지했다. 이어 황산화물 10만9339톤(30%), 먼지 6533톤(2%), 일산화탄소 2631톤(1%)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발전업 16만8167톤(47%), 시멘트제조업 7만7714톤(22%), 제철제강업 5만9127톤(16%), 석유화학제품업 3만6574톤(10%), 기타 업종 1만9877톤(5%)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편차가 컸다.
 
시·도별로는 충남 8만7135톤(24%), 강원 5만5409톤(15%), 전남 5만411톤(14%), 경남 4만6447톤(13%) 등 순이다. 전년과 비교해 충남은 2만2000톤, 경남은 1만2000톤, 울산은 5000톤 등의 순으로 감소폭이 높았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등으로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오는 2020년부터 한층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먼지·황산화물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는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속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35개 사업장을 상대로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6만1459톤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굴뚝.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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