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상대적으로 근로의지가 낮은 저소득 청년층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을 도입한다. 근로의지가 미약한 소득하위계층 청년일수록 일하지 않는 이른바 ’니트(NEET)‘족으로 머물 가능성이 중산층 이상 가구 청년에 비해 높다는 판단에서다.
구직자들이 채용정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인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활기업은 근로빈곤층의 자립의지·역량 고양을 위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사업단 과정을 거쳐 참여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들이 스스로 설립해 만든 기업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1100여개가 운영되고 있고, 주로 청소·집수리, 폐자원 재활용과 돌봄서비스 등의 분야에 집중돼 있다.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은 기존 자활기업 업종이 청년층들에게 인기가 낮은 점을 고려해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카페와 인테리어, 애견사업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업종을 중점 지원한다. 실제 복지부가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업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카페·제과와 요식업 17%, 복지·돌봄 10%, 디자인·집수리 8% 등의 순이었다.
구직 중인 저소득 청년과 일손이 부족한 자활기업간 원활한 매칭을 위해 수급자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며, 취업 청년에게는 2019년부터 도입될 자활장려금(자활근로소득의 30% 소득공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년층 등 자활기업 참여자를 위해 자활연수원에 직능·경영·마케팅 등의 과정을 신설해 자활기업 창업과정은 물론 운영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 교육·훈련과정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구성원의 일정 부분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하도록 제한해 온 것을 완화해 2019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 성립된 배경으로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해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으로 2022년까지 자활기업수를 현재 1100개에서 2100개로, 총 고용수를 1만1000명에서 3만1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활기업 종사자 중 청년 고용비율은 현 3%에서 10%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석배 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참여자의 여건에 적합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층간 소득 재분배를 향상시켜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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