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도입한다. 최근 통학차량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 등 관계자들의 부주의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아동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재발방지 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지난 17일과 19일 각각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보육교사 및 운전기사 등의 부주의로 아동이 숨진채 발견되고,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접하고 관계부처 등에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안전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원인으로 보고, 기계적 방식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벨(Bell) 및 NFC(비접촉 근거리 통신), 비콘(위치 정보 전달을 위해 주기적으로 특정 신호를 전달하는 기기)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비용 효과성과 기술 안정성, 교사의 업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에게 정보를 실시간 전달할 수 있는 NFC방식이 가장 많이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관리책임자인 원장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앞으로는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시 시설폐쇄)' 적용범위가 통학차랑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되며,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도 강화된다.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도 명시됐다. 중대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시 지자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지자체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고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위해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작성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간소화해 보육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하하고, 근본적으로 한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해 8시간 근무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그동안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문제는 국회 등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이 방치돼 왔었다. 다만 이번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나선 상황을 고려하면 무난하게 관련 예산이 반영될 것이란 평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 매우 죄송한 마음이고 애도를 표한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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