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과다수취 대출이자 31억원 24일부터 환급
담당 임원 직무배제키로…내규 정비·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도 추진
2018-07-23 16:23:13 2018-07-23 16:23:13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경남은행이 일부 가계대출에 부과된 추가 가산금리를 환급하고 담당 임원을 직무배체 조치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고객정보를 잘못 입력해 일부 가계대출에 부과된 추가 가산금리를 오는 24일부터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환급건수(계좌수)는 1만2900여건으로 환급액은 31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지난달 26일 밝힌 올해 3월 말 기준 추정액 25억여원에 일수 경과 추가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반영됐다.
 
경남은행은 모든 영업점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와 유선 등을 통해 환급 여부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대상 고객 및 환급금 확인은 경남은행 홈페이지와 인터넷뱅킹 그리고 영업점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환급 대상 고객에게는 추가 부담한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이와 함께 경남은행은 사태 중대성을 인식해 이달 말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담당 임원을 직무배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관련 내규 정비, 직원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 실행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 중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가칭)'를 발족 운영하는 한편 '경남·울산지역 금융 취약·소외계층의 대출채권 소각'을 통해 신용 회복과 금융거래 정상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8월 한달간 경남은행 ▲자동화기기(CD)공동망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텔레뱅킹 ▲창구 등을 이용한 송금수수료, 경남은행 CD·ATM) 마감 후 인출 수수료 등을 우대하는 '고객 우대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세준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이번 사태로 지역민과 고객들께 심려와 피해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서 공식 사과를 통해 약속한 바와 같이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 본점. 사진/경남은행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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