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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바이오 검찰 고발…결과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가능
외감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부정금액 자기자본 2.5% 이상이면 대상
2018-07-19 16:10:49 2018-07-19 16:56:36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각사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가 ▲주주간 약정 공시 누락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검찰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회계기준을 변경한 사실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추가 감리를 요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라는 판단을 내려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금융감독원 조치안의 핵심 지적사항에 대해선 결론을 보류하고 금감원에 새로운 감리를 요청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고발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 삼성바이오가 불법 회계로 재무제표상 영향을 준 금액이 자기자본(올해 3월 말 기준 3조8000억원)의 2.5%가 넘으면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결국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이 불법 회계 행위를 통해 제무제표에 영향을 준 금액이 2.5% 이상이고 증선위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에는 고발 자체로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되지만 이번 경우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며 "검찰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인한 재무제표 반영 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이라고 판단해 기소한다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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