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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조원 투입해도 반토막 난 '고용전망'…EITC확대로 대응
2월이후 고용 10만명대 증가 그쳐…저소득층 지원 총력
정부 "실질적으로 일하는 복지 실현"…장기간 효과 고려
2018-07-18 16:26:18 2018-07-18 16:26:18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는 연말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조원을 쏟아붓지만 고용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포기한 전망을 내놨다. 당초 전년 대비 올해 취업자수 증가 규모로 32만명을 예상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고용이 급격히 악화되자 반토막 수준인 18만명으로 수정했다.
 
다만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을 위해 내놓은 근로장려금(EITC) 확대 개편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취업자수 증가 규모를 18만명으로 전망했다. 수출과 소비 회복 등 지표성 경기는 양호한 모습이지만 세계경제 개선 혜택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그치는 등 내용면에서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다. 고용은 2월 이후 5개월째 10만명대 이하에 그치는 등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성적표를 냈다. 취업자수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지난 2월 10만4000명 증가에 그친 이후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 5월 7만2000명, 6월 10만6000명에 머물렀다.
 
그런데도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주력산업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결합돼 고용 증가세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봤다. 특히 올해 취업자 증가 18만명은 기존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하반기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입되는 4조원 투입 효과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2022년까지 81만명) 방안 등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기재부는 "잠재수준 성장을 지속하고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다 긴 시계에서 현장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응할 만한 일자리 정책은 사실상 마련하지 못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20조원을 투입하는 결과가 전년 대비 고용증감이 반토막 수준에 그친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다만 단기간이 아닌 수년 후를 고려하면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방안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도입했으며, 2009년 처음 지급됐다.
 
정부는 고용 부진의 영향을 임시·일용직 및 영세자영업자가 큰 폭 감소한 것과 연관이 크다고 판단했다. 1분위(하위 20%) 소득 감소 등으로 분배상황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지원대상이 근로와 무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준에 불과해 저소득 근로가구 포괄에는 미흡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개편안의 지급 규모를 보면 현행 '166만 가구, 1조2000억원' 규모에서 '334만 가구, 3조8000억원'으로 3배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내용을 보면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을 현행 50%에서 65%까지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을 대폭 인상하고 최대 지급구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음연도에 연 1회 지급하던 방식도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기로 정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30세 미만’의 소득 수준은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반면, ‘30세 미만 단독 가구’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했다.
 
재산요건도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요건이 확대되고, 소득 요건도 단독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으로 대상이 는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며, 최대 지급액 구간도 단독 400만~900만원, 홑벌이 700~1400만원, 맞벌이 800~1700만원으로 현행보다 2~3배 넓혀 지원하기로 했다.
 
박지형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학 측면에서 볼 때 중하위 가구에 대한 감세효과를 공격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들이 여력이 생기면 저축을 하기도 하고 지출로 이어지는 재분배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대학 김소영 교수도 “근로장려금은 생산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고 임금 노동자는 소득이 늘어나 재분배 효과가 있다”며 “다만 재정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재정에 무리가 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는 나온다”면서 “다만 소요재원은 지난해 법인세를 인상할 때 저소득 대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었고 증세 증가분을 고려할 때 충분히 충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복지 실현 틀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이번에 대폭 개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체감 효과를 높이고 수급권 보호를 위해 국세 체납액에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정책으로 최저임금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가구, 영세자영업자 등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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