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 씨모텍 집단소송으로 14억 지급 판결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8-07-16 18:33:56 ㅣ 2018-07-16 18:33:56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DB금융투자(016610)는 '이재형 외 185명'이 제기한 씨모텍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남부지방법원이 14억5528만원 및 연 5%의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진행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스닥 정책 효과로 거래대금 증가…증권주 '강세' (특징주)증권주, 증시 반등에 동반 '신고가' 증권주, 코스피·코스닥 동반 강세에 6% 급등 (특징주)증권주, 2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강세 신항섭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미국 상장 초읽기 네이버웹툰…'현지화'로 해외 MZ 공략 이스라엘, 이란 본토 '직접 타격'…중동 긴장 '고조' (단독)"국내 잠수함 수주없다"…HD현대중공업, 수중함운항팀 잠정 해체 미국 금리인상 거론에 코스피 2600선 무너져 이 시간 주요뉴스 현대건설 1분기 영업익 2509억원…전년비 44.6%↑ 현대바이오, 경구용 항암제 '삼중음성유방암 전임상 성공' 지오영그룹, 지난해 매출 4조4천억 '사상 최고' 민주,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직자 일괄 사퇴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