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악화일로 고용, 최저임금 '속도조절' 변수되나
14일 결정 앞두고 2차례 심의남아…1만790원 대 7530원 팽팽하게 맞설 듯
2018-07-11 18:34:16 2018-07-11 18:34:1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 들어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그치는 등 최악의 성적표가 나오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3일 앞으로 다가 온 만큼 고용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하며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최저임금위는 3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일을 오는 14일로 정했다. 위원회는 그때까지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 영향과 고용지표, 임금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19일 전원회의에서 상정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의 안건은 최저임금 결정 단위,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다. 이 중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올해와 같은 시간 단위인 시급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3일 만장일치로 의결됐지만, 경영계가 요구해온 업종별 차등 적용안은 10일 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함 심의만 남았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액 인상 효과가 반감된 점을 감안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1만790원(43.3% 인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악화된 고용지표를 토대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주장해왔다. 내수 침체, 경기 전망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지 않으면 인상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해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사용자 위원 9명이 불참했다.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에 따라 이날 회의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짤막하게 논의하고 약 40분 만에 끝났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미만을 주는 업체의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노동계가 1만790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영계가 요구해 온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임금 수준을 더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의 수정안을 꼭 받고 싶었는데 사용자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정안 제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7월14일 최저임금 수준 결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추후 '속도조절론'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나타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다 임시직은 13만명, 일용직은 11만7000명이 줄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3만1000명이 감소해 최저임금 여파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 경제상황을 보면 소비와 투자가 생각보다 회복세가 강하지도 못하면서 고용시장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고용악화의 문제는 최저임금 영향으로 속도조절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