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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탁사 성희롱·성폭력 위반 시 협약 해지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개정·성희롱·성폭력 방지 서약서 의무제출
2018-07-08 13:55:09 2018-07-08 13:55:0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민간위탁 업체에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계약을 해지한다. 
 
시는 위탁기관이 성희롱·성폭력 등 관련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대책’과 관련해 시 조직내부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재정비를 마무리했다.
 
우선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용역계약업체는 시 업무를 수행하는 ‘제2의 서울시’인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당장 이번달부터 ‘민간위탁 표준협약서’를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시가 협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시와 계약을 체결한 모든 기관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용역 계약업체를 심사할 때 직장 내 성폭력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간다. 용역업체 심사 기준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건 전국 최초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시민 관점에서 보면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과 업체가 서울시”라며 “관련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직 내부 제도정비도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키로 했다. 신고·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조치한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가 퇴직시까지 같은 공간에서 동일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해자는 향후 주요보직으로 발령받을 수 없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0명으로 구성한 전담 인력풀을 가동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하반기부터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반시민을 위해 ‘서울 #WithU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행한다.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 교육과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비용, 의료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다음달 민간협력기관을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 
 
지난 2014년 8월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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