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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기무사, 촛불집회 당시 계엄검토 및 상세 작전계획 수립"
2018-07-05 22:56:26 2018-07-05 22:56:26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지난해 3월 초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계엄령을 검토하고 상세한 작전계획을 담은 문서까지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5일 공개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는 위수령과 경비계엄, 비상계엄 등 단계적 상황별로 발령권자와 증원부대의 지정·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하는 대비계획을 세웠다. 해당 문건은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현상진단과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현상진단에서 기무사는 헌재 선고 후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이버 공간에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해 방화·무기탈취를 시도할 수 있다는 상황인식도 드러냈다.
 
비상조치 유형에서는 위수령과 계엄의 차이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을 검토”라고 명기했다.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 시 조치에서는 육군참모총장이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해 시위대 대응을 준비하고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할 경우 위수령 발령을 검토하는 방안도 담았다. 청와대 일대에 수방사 경비단이 주둔하고 있어 위수령을 발령해 방호가 가능하다는 점도 적시했다.
 
‘계엄 선포’에서는 사회혼란 수준에 따라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과격시위 예상지역인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구체적인 부대 운용방안도 담았다.
 
‘비상계엄' 부문에는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해 집회·시위 주동자 등 특별조치권을 위반한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한다고 언급했다.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과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해 군 작전 저해 및 공공질서 침해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을 통제하며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은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의 SNS계정을 폐쇄하는 등 구체적인 임무도 명시했다.
 
이 의원은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시도가 없었는지,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까지, 갈데까지 간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지난해 3월 초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문서 일부내용. 제공/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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