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정부가 중요 자원보유국 바레인으로의 국내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조세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정부 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김낙회 조세기획관이 바레인 대표부와 양국간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첫 실무회담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회담에서는 과세기준이 되는 고정업장 기준과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발생지국 제한세율 등이 논의될예정이다.
재정부는 "양국간 서로 다른 조세체계로 인해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했던 진출기업의 조세부담을 일원화하기위해 마련됐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면 자원개발과 건설 등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바레인은 중동 페르시아만 인근에 위치한 국가로 석유 1억 2400만 배럴, 천연가스 924억 입평방미터가 매장돼 있는 자원보유국으로 국내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미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지원과 자원에너지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6년 이란과 조세조약을 시작으로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의 자원보유국과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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