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주주권 강화 칼 빼든 국민연금)②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초읽기…주주권 확대 기대
기업 의사결정 구조 변화…기관투자자 활동 유도 전망
2018-06-25 08:00:00 2018-06-25 08:00:00
[뉴스토마토 전보규·신항섭 기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부터 스튜어드십코드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코드가 갑질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회사에 주주에게 해악을 끼치는 오너나 경영진을 당장 몰아내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수단은 아니다. 그렇지만 투명한 의사결정시스템과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고 일부 오너나 경영진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스튜어트십코드,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에 효과적 수단"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 17일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여기에는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 방문하는 일정이 있다. FRC는 2010년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처음 제정한 곳으로 매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발표 등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 역할을 유도하고 있다.
 
김 이사장의 출장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뜻으로 읽히는 이유다. 관련 연구 용역이 지난해 말 마무리됐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 등으로 도입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어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권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규모 장기투자자로서 주주활동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데 스튜어드십코드는 현존하는 이해 상충 우려를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의 범위, 양 및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고 주주활동 개선은 대상기업 경영진 입자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고도 밝혔다.
 
"기업 의사 결정·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전환 기대"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지침이며 법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다고 해도 기업의 부적절한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도 않는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 지침 마련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300여개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했다는 점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주제안 등을 통해 배당 확대 등을 건의한다면 기업에게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승계 작업 등도 오너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주주의 입장이 대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공개서한 발송처럼 그동안 쓰지 않았던 주주권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대표소송과 위법 행위를 한 이사 해임 청구, 절차상 문제가 있는 소송 등은 상법에 있는 주주권이지만 행사하지 않았다.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용역보고서에서 국민연금에게 매우 유용한 주주권 행사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130조원(3월말 기준)가량 보유한 큰 손 중에 큰 손이란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다른 기관투자자들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송민경 한국지배구조원 본부장은 "국민연금은 다른 기관보다 인력과 조직이 풍부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해 다른 기관투자자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산운용사들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을 받기 위해 주주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활발한 주주권 행사가 시장 전반에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보규·신항섭 기자 jbk88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