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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도 '중복가입 확인' 손쉬워진다
금융현장메신저 간담회…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2018-06-19 14:43:11 2018-06-19 14:43:11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앞으로 운전자보험을 비롯한 손해 보험에 가입할 때도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쉬워진다. 또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거래 중지 계좌를 복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현장메신저(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금융현장점검 주요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혁신 과제 1606건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953건을 개선했다. 이번 상반기 점검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도 국민 체감형 혁신 과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관리의 관점이 아닌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일관성 있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사전정보와 상품판매 및 이용, 사후구제 등 금융상품 소비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기타 손해보험도 계약단계에서 중복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증복 가입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은 중복 가입여부 확인이 곤란해 불필요한 보험에 이중 가입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하반기 중으로 ▲시스템을 통한 중복조회 가능성 ▲보험료 규모 ▲보험가입 건수 등을 감안해 조회 대상 상품을 정하기로 했다.
 
카드 자동결제가 이뤄질 때 알림문자(SMS)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일부 카드사만 카드결제 알림문자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가 카드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모든 카드사가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등이 자동결제 될 때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알림문자 제공에 모바일 메시지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복원할 때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은 거래중지계좌로 지정되면 대면채널을 통해서만 계좌 재사용 신청이 가능해 지점을 방문해야만 했다. 단 온라인으로 금융거래 목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복원이 허용된다.
 
보험상품 사업비나 수익정보는 수시로 고지된다. 장기간 투자 관리가 필요한 저축성보험의 경우 사업비와 수익금을 편리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정보고지 주기가 길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상품의 사업비와 수익금을 수시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비, 수익률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수시로 고지된다.
 
또한 카드론을 이용할 때 금융권 통합OTP카드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OTP카드는 은행, 증권, 상호금융 등에서 금융 거래에 이용하고 있으나, 카드사에서는 인증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CMS 이체 출금을 할 때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 홍채인식, 생체인증 등 다양한 대체 인증수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 오픈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오픈 API 범위를 은행, 증권사보다 확대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건의사항을 듣고 금융 현장점검 주요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사진/금융위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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