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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서삼석,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20대 총선 선거유사조직 만들고 정치자금 받은 혐의
2018-06-19 11:22:38 2018-06-19 11:22:3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피하면서 의원직을 가까스로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담임 등을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서 의원은 의원직을 지켰다.
 
대법원은 "정책세미나 개최비용 명목으로 미래포럼 회비 계좌로 입금된 돈은 실질적으로 서 의원에게 귀속됐다고 보이고, 미래포럼 회비 계좌로 입금됐다는 이유로 이를 다른 회비처럼 미래포럼에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래포럼 회원이 아님에도 서 의원과의 친분으로 돈을 입금한 사람도 있다"고 정치자금법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3선 무안군수를 지낸 서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선거 유사조직인 미래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정책세미나 개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미래포럼이 진행한 정책세미나에서 지지를 호소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미래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정책세미나에서 회비를 받은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시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하지만 이번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되며 처음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달 26일 오후 무안군 삼향읍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두 손을 들어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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