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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도입·부정합격 피해자 구제"…은행권, '채용 모범규준' 시행
임직원 추천제 폐지…성별·연령 차별 원천금지키로
2018-06-18 18:30:00 2018-06-18 18:3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은행권이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입행원 채용시 내부 직원에 의한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며, 은행고시로 불리는 ‘필기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성별이나 연령, 출신 학교 등에 따른 차별을 원천 금지하며, 부정 합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18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 규준안은 지난 5일 제정 예고한 것으로, 은행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모범규준은 국민·신한·KEB하나·우리·기업·농협·씨티은행과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19개 사원은행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 신입직원 공채에 한해 도입된다.
 
연합회는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특혜 채용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성별이나 연령, 출신지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선발 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 전형 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 시에는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서류전형 심사 단계에서는 서류 접수?심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절차를 채용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도 도입한다. 단 필기시험은 채용절차의 다양성을 위해 선택사항으로 규정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은행 채용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전문기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면접전형은 지원자의 업무적성이나 역량,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세부 사항은 개별 은행이 정하기로 했다. 아버지가 자녀의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선, 면접 위원 스스로 이해 관계 등을 신고하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에서 제척하기로 했다.
 
또한 채용과정에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 합격자 결정이 발표되기 전에는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 또는 채용자문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를 통해 당해 합격자 결정이 채용원칙과 사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이밖에 선발 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 또는 등급은 사후에 수정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부정 입사자에 대해선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채용 청탁 등으로 피해를 본 지원자를 구제하기 위해선 피해 발생 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제정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들은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은행들은 향후 정규 신입직원 공개 채용 시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주요 정책인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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