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파트너즈 노조 통상임금 소송 돌입…권리지만 우려도
노조 식대를 재산정해 체불임금 지급 요구
2018-06-17 16:45:32 2018-06-18 14:38:07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에 나선다.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수당을 받으려는 취지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노조)는 통상임금 소송 참가인 모집을 시작했다. 노조는 지난 15일 PB파트너즈의 제빵기사와 노조 조합원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소송 내용과 소송 참여방법을 설명했다. PB파트너즈는 지난해 본사가 주도해, 가맹점·협력업체와 함께 만든 합작법인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고용하기 위해 만든 회사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가 빵을 만드는 모습. 사진/뉴시스
 
PB파트너즈와 양대 노조는 지난 1월 제빵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통상임금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제빵기사의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3년간 미지급된 연장·야간·연차수당을 받으려는 취지다. 제빵기사는 근무일에 6000원의 식대를 받는다. 회사는 근무일수를 산정해, 월 급여에 식대를 지급한다. 노조는 승소할 경우 제빵기사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시급도 750원 오른다. 
 
쟁점은 식대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다.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려면 정기성·고정성·일률성 조건을 갖춰야 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정기성, 일률성 조건이다.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 쟁점인 고정성 요건도 갖춰야 한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려면, 임금 항목에 특정한 조건이 붙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15일 이상 재직한 노동자에 한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제빵기사의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식대를 복리후생수당으로 판단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식대까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이 노조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임금인상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장단점이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승소할 경우 통상시급이 오르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까지 요구할 수 있다. 단점도 분명하다. 기업들은 노사간 법적소송을 노사관계의 주요 불안 요인으로 꼽는다. 통상임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노사간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는 "통상임금 소송은 앞으로 받을 임금을 줄여, 과거 임금을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소송 동안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노사협력이 어려워져 소송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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