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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2심서도 징역형 선고
"제보자료 조작으로 선거권에 혼란···양측 항소 모두 기각"
2018-06-14 15:44:09 2018-06-14 15:44:0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 등에 대해 이씨 측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에서와 같은 징역형을 1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주권주의 아래서 국민 의사는 투표를 통해 행사되고 투표를 위해 후보자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는 허용돼야 하지만 의혹이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제기돼야 하고, 충분히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에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균형성에서 벗어나 선거권 의사결정에 혼란을 줘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 후보자 직계비속인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이 주요한 선거쟁점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조작하기까지 한 후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해 그 죄는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전 위원도 이씨에게 특혜채용 제보자료를 요구 및 독촉했고 문 당시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보자료 조작에 가담해 죄 정도를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변호인들은 이 사건의 쟁점이 준용씨의 특혜채용을 밝히는데 있다고 했지만 검찰은 제보자료 조작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기소했고,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씨 남매에 대해서는 “이씨는 범죄를 다 자백하고 복역생활로 반성하고 있으며 동생 역시 누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 가담했던 것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1심보다 양형을 늘려달라는 검찰 측과 감형을 주장하는 이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씨의 남동생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고,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있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겐 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유미 전 국민의당 당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보사건'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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