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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 변리사 1차시험 면제 대상 아냐"
"변리사법 면제 적용 대상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분명하게 규정"
2018-06-13 09:00:00 2018-06-13 09: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5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이 법원에 변리사 2차 시험 응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강모씨 등 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리사 2차 시험 응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리사법에서 제1차시험의 전 과목 면제 및 2차 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는 '특허청 5급 상당의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씨 등은 5년 이상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 업무를 수행하는 등 특허행정 사무에 종사해 왔고, 특허법 시행령 8조1항도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전문임기제 (가)급 또는 (나)급 공무원 역시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의 '5급 이상 공무원'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변리사법의 면제 적용 대상을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5급 상당의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명백한 특혜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5급 이상의 공무원'에 5급 상당의 공무원이 포함되는 이유는 해당 계급 상당의 공무원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명시 규정을 두지 않은 변리사법의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상당의 공무원'이 포함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장기근속에 대한 기대라는 측면에서 임기제 공무원이 통상의 일반직공무원과 같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구별해 면제 여부에 관한 혜택을 달리 부여하더라도 평등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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