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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 배상액 과도…재심 요청"
2018-06-12 12:13:08 2018-06-12 12:15:2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에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단 평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심원단 평결을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배상액이 지나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11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34장에 이르는 재심 요청서를 제출하고, 배심원단이 결정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기 때문에 다시 재판하거나 배상액을 줄여 줄 것을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역법원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에 대한 후속조치다. 삼성전자 측은 "배심원단 평결에 법적인 오류가 있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거나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사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심원단은 2011년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대가로 애플에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삼성전자가 2016년 미국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 3억9900만달러가 과도하다며 재산정을 요청한 것에 대한 결정이었다. 배상액은 2016년보다 되레 1억4000만달러 늘었다.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에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미국 배심원단 평결을 거부, 재심을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형태인 스마트폰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 베젤(테두리) 모양, 애플리케이션의 배열 형태 등이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얻은 스마트폰 판매수익 대부분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제품 전체가 아닌 특정 부품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애플은 이번 재판에서 10억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특허권 구성요소나 특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인정해 2800만달러가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재심 청구와 관련해 애플은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후 판사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의견 등을 고려해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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