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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 지분 강탈' 차은택, 항소심도 징역형
법원 "최순실 배후에 두고 기업 경영에 권력 휘둘렀다"
2018-05-18 16:05:56 2018-05-18 16:05:56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의 각종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이 선고했고, 3773만924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 등은 최순실씨를 배후에 두고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지내면서 각종 추천권을 행사했다”며 “과거 광고업계에서 두각을 드러냈지만 권력을 얻으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또 ‘지시추상 대인춘풍’을 언급하며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서리 같이 엄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라’는 말이 있다”며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양날의 칼을 지닌 것처럼 칼의 한쪽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을 향한다”며 차 전 단장의 억울하다는 주장을 지적했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2월 최씨와 함께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하고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송 전 원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취임하고 나서 이전에 대표로 있던 회사에 도움을 주겠다며 법인카드를 받아 3700여만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기업을 협박했고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원장에겐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773만 924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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